이상민 장관, 빈집 1유로에 매매하는 이탈리아 마엔차 방문
1유로 프로젝트, 3년 이내 집 개조 의무화로 빈집 정비
정부, 인구감소지역 주택 재산세 특례 등 정비 본격화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빈집 재생을 통한 지역소멸 방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장관은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다.
빈집을 재생해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1유로 프로젝트'는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
1유로에 집을 살 수 있게 하되 빈집을 구입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3년 이내 집을 개조하도록 해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엔차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1유로 프로젝트는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마을 단위 정비 정책으로 청년, 타지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마엔차시 지역으로 이끌고 있다.
마엔차시는 로마에서 약 110㎞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 3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시골 도시다.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겪어왔다.
마엔차시는 현재 방치된 빈집 15채를 1유로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하고 마엔차시 관계자가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1유로에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
또 정부·지자체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건축협회 등과의 협조로 새 소유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장관은 마엔차시를 둘러본 뒤 "(한국도)전국적으로 빈집이 무려 13만 2000호가 넘었다"며 "마엔차시의 빈집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적용 방안을 모색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해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했다.
또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올 상반기 중에는 추가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1주택까지)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재산세 특례를 지속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산세 감면은 물론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으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철거하지 않고 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주거, 관광, 문화자원 등으로 재조성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돼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빈집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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