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해야…정부 의료개혁 지지"

"의료법 70년 동안 개정 안돼…사상 초유 의료대란 초래"

전공의 등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불법 논란이 있었던 간호사 업무와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와 보호자를 응대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간호계가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결과물이며 그 결과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과오를 딛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