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 지난해 6건 감사하고 17건 처분 요구

서울시청 전경.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청 전경.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시민 입장에서 제도·업무 처리상 개선 필요한 사안 6건을 감사하고 총 17건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6건의 감사는 시민감사 2건, 주민감사 2건, 직권감사 2건이었고 처분 요구 17건은 행정상 조치 16건, 신분상 조치 1건이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2016년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재심의 중인 1건을 제외한 처분요구 모든 건에 대해 적정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감사 결과 만족도 조사는 평균 4.81점(5점 만점)을 기록해 2022년 평균 만족도(4.58점) 대비 0.2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감사과정에서 수시로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청구인과 소통을 강화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감사 쟁점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단,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개선을 이끈 주요 사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패션몰 뷰티허브 앵커시설 등 조성 관련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위원 선임 지연 등 관련 △임대주택 민원업무 관련 등이다.

자세한 감사 결과와 시민·주민감사 청구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감사 청구 시에는 위원회 누리집에서 감사 청구와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연대 서명이 가능하다. 주민감사 청구 시에는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감사 청구와 온라인 전자서명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감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를 위해 5월, 8월, 11월 등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