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비품 훔친 여성, 겨우 기소유예…창피하니 사람 없을 때 사과한다고" 분통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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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술집에서 3만원짜리 물건을 훔친 여성이 기소유예를 받았다며 항고를 고민 중인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자카야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A 씨는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비품 훔쳐 간 범인이 기소유예 받았다"면서 겪은 일을 토로했다.

글에 따르면 스무살 자식을 둔 여성이 A 씨 가게에서 술을 마신 뒤 비품 두 개를 소매 속에 숨겨 절도했다. 훔친 물건값은 3만원 상당이었다.

문제의 여성은 1만5000원에 해당하는 비품 1개를 먼저 구매한 뒤 2개는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일행들과 함께 가게에서 나간 뒤 문 앞에서 비품을 꺼냈다가 CCTV에 포착돼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훔친 걸 마술하듯이 소매 안에서 꺼내고 신나서 웃는 모습이 괘씸하더라.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데 그럼 다음 날이라도 돌려줬어야지, 연락도 없고 안 돌려줘서 신고했다. 창피해서 안 갖다줬다고 하더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비타500 들고 와서 사과하긴 했는데, 그것도 짜증 났다. 전화 와서 웃으면서 '사과하러 갈 건데 언제 가면 되냐'길래 영업시간에 계속 있다고, 알아서 오라니까 '창피해서 사람 없을 때 가고 싶다'고 하더라. 브레이크 타임에 오라고 했더니 본인은 출근하는 사람이라고…결국 사과를 자기 시간 맞춰서, 제가 시간을 내서 자기 사과를 받아달라는 것"이라고 황당해했다.

A 씨는 "저는 그 사람 때문에 당장 장사하는 데 필요한 거니 급하게 다시 구매해서 이미 추가 지출까지 생긴 상황"이라며 "저랑 합의된 것도 아닌데 범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상은 못 받아도 범인이 단돈 5만원, 10만원이라도 꼭 벌금형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기소유예 좋다고, 합의 생각도 없을 거다. 이의 제기 문의하니 항고 신청서 보내라는데 항고할까요?"라고 덧붙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