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후기 쓰고 쉽게 돈 버세요"…서민 울리는 '온라인 부업 사기'
서울 피해액 1년새 23배 증가…작년 56건, 1인당 784만원 피해
도매가에 대리구매 해준다는 경우도…"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해야"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온라인몰 부업 사기 피해액이 전년보다 약 23배 증가한 4억 3900만 원이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온라인쇼핑몰 구매 후기 작성‧공동구매 등 부업 사기 피해 상담은 총 56건이었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84만 원이었다.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며 부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 피해액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사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뒤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결제액을 환불해주고 수수료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한 가지다. 자사 쇼핑몰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다.
또 하나는 공동구매로 도매가에 상품을 대리구매 해준다고 안내하는 경우다.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문서 작성 및 입금을 완료하면 결제액을 환불해주고 수수료를 제공한다고 약속한다.
두 유형 모두 지원자의 돈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결제금액에 비례해 약 10~15%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고 안내한 뒤 기존 결제액,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힌다.
초반에 먼저 지원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초기 구매 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해 지원자들의 신뢰를 사기도 한다.
이외에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을 운영해 다른 지원자들이 미션 수행을 통해 실제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한다.
이후 점점 금액이 큰 구매 건을 부여한 뒤 약속한 수수료는 물론 기존 결제액도 환급해주지 않아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는 방식이다.
전혀 관계없는 타 온라인쇼핑몰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는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보를 도용당한 사업자들이 사기 범죄와 연루된 당사자로 오인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재택근무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받거나 인터넷카페·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수익 후기를 공유하며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 메뉴와 안내받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보통 안내받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돼있다.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몰 관련 사기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는 가운데 초기에 지원금이나 수수료를 실제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점점 큰 금액의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이 만연하다"며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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