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월 200만원 외국인 가사 도우미, 중·저소득층에는 '그림의 떡'"

한은 "육아도우미·간병인에 외국인 활용…최저임금 제외" 제시
오세훈 "육아·간병에 많은 비용 지출하면 온 가족 불행의 늪"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2024.3.4/뉴스1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육아도우미와 간병인 등에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활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제외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내놓은 의견이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국은행이 앞으로 큰 폭의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간병·육아 등 돌봄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방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싱가포르, 홍콩의 사례도 소개했다"고 전했다.

그는 "2년 전부터 거론한 것으로, 신중한 한국은행이 이러한 의견을 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단순한 도우미 고용의 문제를 넘어 육아나 간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지나치게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온 가족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손실로도 이어진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올해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되지만 결국 비용이 장벽"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재 방안대로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월 200만 원이 넘어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며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죄었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은은 전날 2042년 최대 155만 명에 달하는 돌봄 인력 부족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6%에 육박하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으로 국민의 간병·육아 비용을 낮추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