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미복귀 증거 확보, 사전 통보 임박…핵심 관계자 처벌도 초읽기

오늘 100개 수련병원 현장검증 마쳐…"기계적으로 법 적용"
의협 전·현직 간부, 내일 경찰 조사…의료법 위반 등 혐의

3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2만 여 명이 모여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2024.3.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이설 기자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7000명에 대해 면허정지 사전통보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절차를 시작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전날 7000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100개 수련병원 중 (전공의가 많이 이탈한) 상위 51~100위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검증을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날(4일) 상위 1~50위 수련병원을 현장 검증했다.

복지부는 오는 6일까지 현장검증 및 채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복지부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대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해당 전공의에게 보낼 예정이다. 이어 전공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난달 16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 소속 9438명,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된 사례는 7854명에 달한다. 정부는 불이행확인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가 수천 명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처음인 데다 최종 처분까지 수 주의 시간이 걸리는만큼 집단행동의 핵심인 각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 등이 우선 처분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각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해 행정처분이나 사법조치를 위한 요건을 갖춘 상태다.

박 차관도 전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몇 주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행정력의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고 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3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가 1년여 미뤄진다.

면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020년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사단체의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의 의사 상대로 고발까지 갔지만 결국 소를 취하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박민수 은 "그런 전례가 집단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켰다"면서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또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들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면허 취소 후 재취득도 어려워질 방침이다.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 장관 소관이기 때문이다. 면허가 취소된 후에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 이후 재교부에 관한 운영 기준을 더 강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마친 상태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6일부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에게 출국금지도 조처했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업무 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경찰은 사흘 뒤인 1일 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소환 조사에 대비했다.

복지부가 전공의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향후 경찰 조사를 받는 전공의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의료계 단체행동과 관련된 신고·고발은 현재까지 모두 6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복지부와 시민단체 고발을 병합,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다만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관계당국의 (개별 전공의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었다"며 "고발장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