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만점자 학원' 대치동 생중계 '꼼수'…교습비 2배 올려받기
교육청별 교습비 기준에 '원격' 없는 송파에 소재지 신고
교육당국 교습비 초과징수 단속에도 버젓이 운영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한 대형 입시학원이 일타강사들의 대치동 학원가 '현강'(현장 강의)을 생중계해 인터넷 강의처럼 판매하면서 일반 학원비와 동일한 비용을 청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며 시도교육청과 교습비 초과 징수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원비를 더 받기 위한 꼼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자를 배출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A 학원은 해당 학원에서 진행하는 유명 강사들의 현강을 생중계해 인터넷 강의처럼 판매하는 'A 원격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학원은 대치동에서 이뤄지는 강의를 생중계해 제공하면서도 교습비 기준에 '원격' 항목이 없는 송파구로 학원 소재지를 신고해 현장 강의와 비슷한 수준의 학원비를 징수하는 꼼수를 활용했다.
현강이 이뤄지는 A 학원이 위치한 강남구를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조정 기준에는 '원격' 강의 항목이 따로 있어 A 원격학원의 라이브반이 해당 기준에 따를 경우 분당 99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송파구를 소재지로 둔 A 원격학원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영역 강의 회차당 수강료를 4만~5만원꼴로 받고 있다. 분당 수강료는 190~208원 상당이다.
송파구를 관할하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조정 기준에 따르면 보습 고등부 단과 교습비는 분당 228원이 상한으로 책정돼 있다. A 원격학원의 라이브반 수업은 현강이 아닌 원격 수업임에도 현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교습비를 훨씬 비싸게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꼼수'가 가능한 건 같은 서울 안에서도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 징수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교습비 징수 기준에 '원격' 항목을 둔 서울 내 교육지원청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동작관악교육지원청뿐이다. 이들 교육지원청의 원격 강의 교습비 상한은 모두 분당 90원대로 분당 220원 정도인 현강에 비해 절반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A 원격학원의 라이브반은 교실 수용 인원의 한계로 빠르게 마감되는 대치동 일타강사들의 강의를 제공하면서 수험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수용 인원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원격 강의 특성상 해당 학원은 교습비 꼼수로 막대한 초과 수익을 올려왔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이 지난해부터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우며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22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의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합동 단속을 벌이기도 했지만 지금도 해당 학원은 버젓이 비싼 교습비를 징수하고 있다.
A 원격학원을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해당 학원이 원격 교습비 항목이 없는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대치동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간 통일된 교습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하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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