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위험요인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포상…담배꽁초 투기·포트홀 등

안전신문고에서 이달부터 5월까지 '봄철 위험요인 집중신고'

안전신문고 봄철 위험요인 집중신고. (행안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에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 관련 위험요인이다.

구체적으로 산불·화재는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 등을, 축제‧행사는 인파밀집 우려, 시설 파손, 전기설비‧위험물 방치를 신고하면 된다.

해빙기 위험에는 균열‧붕괴 우려 옹벽‧축대‧교량 등 노후시설, 비탈면 유실, 낙석, 도로 포트홀 등이 해당된다.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는 통학로의 보도블럭이나 방호울타리 파손, 불량식품, 불법 제품, 불건전 광고 등 유해환경을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누르면 신고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해 포상금과 안전신고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계절별 재난예방‧파급 효과가 큰 우수 안전신고에 선정되면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번 집중신고 우수 건은 7월쯤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안전신고에는 또한 안전신고 마일리지(건당 1000점)를 제공하고 올해 말 연간 누적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는 모바일쿠폰(3만원이하)을 제공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