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31건 지정…지역 요청한 규제 완화 검토
3년간 시범운영…교육발전특구위 평가 거쳐 정식 지정
올해 중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특별법' 마련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31건을 1차 지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시범지역들이 제안한 교육 개혁 모델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단위인 1유형은 △인천 강화 △경기 고양·양주·동두천 △강원 춘천·원주·화천 충북 충주·제천·옥천·진천과 음성·괴산 △충남 서산 △경북 포항·구미·상주·칠곡·울진·봉화 △전남 광양 총 20건이 지정됐다.
광역지자체가 신청 단위인 2유형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총 6건이 선정됐다.
광역지자체가 지정하고 기초지자체가 신청 단위인 3유형은 △충남(아산) △경북(안동과 예천) △경남(진주·사천·고성·창원·김해·양산·거제·밀양)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 나주·목포·무안·신안·강진) 총 5건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지역 기업·공공기관이 협력해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중등 공교육과 지역 산업인재 육성 여건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수도권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이번 1차 지정된 시범지역은 3년간 교육발전특구로 시범 운영하며, 이후 교육발전특구위 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1차 지정된 시범지역들 중 춘천, 화천, 괴산 등은 별도 시설에서 늘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제안했다.
포항, 전남 등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화, 구미 등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작은 학교끼리 시설과 인력,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통합학교 모델을 제출했다.
춘천, 대전 등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초·중·고 교육과정을 제시했다. 관내 대학의 인력이나 시설 등을 학교에 투입하거나 고교·대학·산업체를 연계한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번 1차 지정에 신청한 총 40건 중 31건만 선정됐다. 시범지역으로 신청되지 않은 9건(경기 연천·파주·포천, 충북 보은, 충남 논산·부여, 경북 울릉, 경남 거창, 전남 해남)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교육부, 지방시대위,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 완화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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