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불법 중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1명 檢 송치

서울 한 빌라촌.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 한 빌라촌.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전세가격이 시세 보다 높은 상태)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2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약 40억 원의 저당권이 있는 다중주택에 대해 근저당설정 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 전부가 아닌 일부증명서를 보여 주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S씨, L중개법인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

특히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해당 중개업자들은 깡통전세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를 챙겼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비치하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역전세가 증가하는 만큼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련 범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 대다수가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올해도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