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빨고 올라타 XX 비빈 군대 동기…징역 1년, 사과 없이 항소했다"

"사람 배 가르고 싶어, 후임 괴롭히고파" 잔혹 발언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군대 동기가 사과 없이 항소했다며 한 남성이 피해를 호소, 다른 병사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조언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기에게 성범죄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판결문 사진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2021년 입대해 육군훈련소를 거쳐 강원도의 한 대대에 자대배치 받았다고 밝힌 A 씨는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입대를 위해 귀국했다. 또래보다 늦은 나이에 입대해 걱정이 컸지만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열심히 적응했다"고 운을 뗐다.

문제는 당시 A 씨보다 한 달 늦게 들어온 동기 B 씨가 시간이 지날수록 잔혹성과 폭력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B 씨가 평소 "나 사람 배를 너무 갈라보고 싶어. 사람 심장이 뛰는 걸 보고 싶은데 이런 걸 상상하면 흥분돼", "후임이 들어오면 죽고 싶다고 할 때까지 괴롭히고 싶다" 등 발언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또래 상담병이었던 A 씨가 "너 그런 식으로 말하다가 후임이 신고하면 어쩌려고 그래?"라고 묻자, B 씨는 "나 신고하는 놈 있으면 전역하고 집으로 찾아가서 일가족 칼로 찔러 죽이고 엄마는 강간하고 칼로 찔러 죽일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B 씨는 동기와 후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삼기도 했다고. A 씨는 "제가 점심 먹고 오후 일과 집합 전까지 잔다고 하자, B 씨가 손가락 마사지를 해준다더라. 잠에 들었는데 이상한 촉감이 느껴져서 보니 B 씨가 제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고 있었다. 너무 소름 돋았다"고 토로했다. 이때 B 씨는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서 너도 기분 좋게 해주려고 빨았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이 행동 외에도 침대에 누워 있는 제게 올라타서 무릎과 골반에 자기 성기를 비비며 신음을 내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저는 신고하지 못했다. 그 당시 우리 중대의 행보관과 중대장이 제가 이전에 선임에게 부조리를 당해 도움을 청했다는 이유로 저를 타 부대로 전출 보내려 했기 때문이다. 행보관은 제가 적은 부조리 피해 진술서를 임의로 찢어버렸다가 증거인멸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후 군사경찰, 육군본부,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등에 피해를 제보한 A 씨는 상급 부대로 전출 가게 됐다. 전역한 A 씨는 군검찰로부터 B 씨가 특수협박, 군인 강제추행, 군인 준강제추행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A 씨는 "특수 협박은 중대 전술 훈련을 앞두고 훈련 물자를 옮기던 어느 날, B 씨가 곧 전역하는 선임에게서 받은 커터 칼을 점심 먹기 전 쉬는 시간에 뜬금없이 꺼내 제 목 밑에 대고 '너 XX 죽여버린다'고 했던 사건"이라며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주로 B 씨가 저를 추행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B 씨가 본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사과하는 녹취를 남겨놨다. B 씨는 제가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 저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려 했다"며 "급히 변호사를 선임했다. 알고 보니 B 씨는 '나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추행도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A 씨가 편한 상급 부대로 전출 가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더라"라고 했다.

A 씨가 복학까지 미루고 1년간 재판에 임한 끝에 B 씨는 초범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성범죄 교육 이수 80시간, 취업 제한 3년 등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군 전역 후 복학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다니던 해외 대학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며 "가해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만 보면 너무 무섭고 급히 몸을 숨기는 습관이 생겼다.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사죄는커녕 오히려 항소만 한 상태"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저와 같은 혹은 다른 피해를 보고 있을 장병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내부에서 도움 구하지 말고, 칼을 뽑을 생각이면 철저히 뽑으라고. 반드시 녹음과 기록을 남기고 증인을 모아라. 중대 내 간부들 선에서 안 되면 외부에 알려라"라고 조언을 남겼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