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학기 초등학교 위해요소 단속…국민도 앱 참여 가능

약 725개 기관 함께…2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 대상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북구청 교통과 교통시설팀 직원들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해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 학기를 맞아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725여 개 기관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은 2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다.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불법 적치물을 단속한다. 또 노후 교통시설을 점검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도 점검하고 안내한다.

유해환경 단속 차원에서는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을 점검한다.

또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식재료 공급업체를 점검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 대상으로는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해 위해 식품 판매를 근절한다.

제품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을 적발 즉시 수거한다.

특히 지난달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는 국민 누구나 앱으로 참여할 수 있다. 통학로 위험 요소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새 학기를 맞는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 위협 요소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