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식당·약국 40%만 "중대법 인지"…서울시 '지원 필요'

시내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자 37%만 "알고 있다"
중대 시민재해 시설 '광범위'…"안전 예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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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내 식당·약국 같은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지 아는 곳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10곳 중 4곳에 그쳤다.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민간 분야 중대 시민재해 시설·사업장 4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66.2%)은 본인이 운영하는 곳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점을 알고 있었다.

반면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자(총 119곳) 가운데 37%만 중대 시민재해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중 이용시설(331곳) 중 인지 비율은 67.7%였다.

서울연구원 측은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자) 중 일반 음식점·약국·의료기기 판매업에서, 공중 이용시설에서는 학원·목욕탕·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가 인식이 낮다"고 설명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 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의 설계·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넘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다.

중대 산업재해 적용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해 개념이 명확하지만, 중대 시민재해 분야는 그렇지 않다.

중대 시민재해는 △원료 및 제조물(일반·휴게 음식점) △공중 이용시설(대형 건축물 ·업무시설·어린이집·병원) △공중 교통수단(철도 차량·항공기) 등으로 범위가 광범위하다.

서울시 중대 시민재해 대상 시설만 봐도 25만여 개로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 25만6790곳 △공중 이용시설 7130곳 △공중교통수단 121곳을 합한 수치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곳은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이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수행하지 않은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 10명 중 3명(26.1%)은 안전 인력을 갖추지 않은 이유로 '알고 있으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3명(28.6%)은 중대 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안전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았다.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10명 중 3명(34.1%)이 예산이 부족해 안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10명 중 4명(44.1%)이 예산 문제로 안전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중대 시민 재해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서울시 차원 정책으로 안전 점검 지원비를 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서 민간 분야 시설물이 많지만, 관련 통계 및 관리현황 정보는 미흡하다"며 " 서울시는 컨설팅, 정보, 교육 제공을 통해 안전 확보율을 높이고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하고, 민간 중대 시민재해 관련 기초 통계와 가이드라인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