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부담 완화' 시동…1단계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 모집

올해 4월부터 12개 지역 요양병원서 시범사업
최대 300일 지원…본인부담률 50%수준 경감

4일 오전 경기 부천시 가은병원에서 한 입소자와 가족이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 간병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면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공모 후 시범사업은 오는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행한다.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한 요양병원은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 소재 병원이다.

해당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ㆍ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다.

신청 자격은 △의료기관 인증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2등급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고도환자 비중 3분의 1 이상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약 20개 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요양병원에는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입원환자 중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요양병원당 약 60명으로 총 1200여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간병인 1인당 환자 배치 수준을 고려해 40~50%이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관리체계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내 근무하는 모든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불법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또 모든 간병인은 간병업무 시작 전 그리고 매주 정해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간병인과 환자는 간병시간, 요금, 서비스 내용 등이 상세하게 규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