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
건보정책심의위, 동네의원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확대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고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을 인상 및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100% 가산을 적용하던 것을 가산율 150%로 인상한다.
또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하여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질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 때까지 연장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하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치과 입장에서는 비장애인에 비해 진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치과 처치·수술료 중 17개 항목에 대해 치과를 상대로 수가 100% 가산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동네 의원-정신 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오는 3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년 연장해 개선·시행한다.
이 시범사업은 동네 의원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있게 했다.
시범사업을 연장·시행하는 오는 4월부터는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명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바꾼다.
상담·치료 등을 위한 연계기관에는 기존의 정신과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인 민간심리상담센터 등을 추가해 환자 맞춤형 연계를 강화한다.
또 복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해왔다.
올해의 경우, 등재연도가 1998~2001년 등으로 오래된 6개 성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중인 1개 성분 총 7개 성분의 약제에 대해 평가 중이다.
선정 기준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내년에는 등재시기가 2002~2005년 5개 성분과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총 8개 성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다.
알레르기용약인 올로파타딘염산염, 해열·진통·소염 복합제인 위령선·괄루근·하고초,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 해독제 구형 흡착탄, 소화성 궤양용제 애엽추출물이 포함됐다. 아울러 간장 질환용제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 소화성 궤양용제 설글리코타이드, 이담제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도 이름을 올렸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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