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2명 전공의 업무개시명령…"다음날 미복귀 확인시 처분"
정부 "원칙대로 법 집행…즉시 복귀하면 추가 처벌 없어"
의협 간부 2명, 궐기대회 나흘 후 '면허정지' 사전통지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 이틀째인 21일까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6명꼴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은 원칙대로 집행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법적 조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갖고 "전날(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다"며 "이 중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0개조를 편성해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벌인 뒤, 업무개시명령서를 수련부장 등 병원담당자에게 제3자송달(보충송달)하거나 유치송달을 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문자로도 업무개시명령을 보내고 있다.
박 차관은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며 "전날(20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을 하면 그다음 날 명령이 이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으면 처분을 한다"고 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후 '즉시 복귀한다'에 대한 기준은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박 차관은 "몇 시까지라고 객관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명령이 도달됐더라도 만약 제주도에 가 있다면 오는 시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따지고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감안해 즉시 복귀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추가적인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차관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나 의대생 휴학 결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고발은 사실이 아니다. (업무개시명령 송달)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고발 여부와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최악의 경우 자격정지 등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법은 원칙대로 집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가 지난 15일 열린 궐기대회를 이유로, 나흘 뒤인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을 고려하면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도 조만간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의 박명하 조직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박 회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하여,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 회장은 "D-day는 정해졌습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전국 봉직의, 개원의들과 함께 D-day를 준비해 주십시오"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투쟁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까지 두 사람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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