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1심 징역 5년…檢 "엄중한 형 필요" 항소

"죄질 불량하고 피해 정도 커, 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해"

ⓒ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기숙사에 머무는 탈북 청소년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목사에 대해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천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가 큼에도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거듭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무죄가 선고된 일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종합해 이에 대한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 씨는 탈북민 자녀 대상 국제학교 교장이자 유명 교회 목사로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16세 학생을 추행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탈북민 및 13~19세 탈북민 자녀 6명을 여덟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