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행 체제 장기화에 인력 부족까지…사건 처리 난항 예고

'골프접대' '표적감사' 의혹 수사 마무리 못 하고 미적미적
공수처 "수사 내용 등 명백하면 수사 차질 겪을 이유 없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처·차장의 퇴임 이후 직무 대행까지 사의를 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손에 쥐고 있는 사건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수처 1기' 검사 중 절반만 연임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인력 부족이란 이중고에 놓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현상 유지'를 잘 이루고 있어 수사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이종수 검사의 연임을 의결하고 김송경 검사는 연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검사는 공수처 출범 직후인 2021년 4월 임용돼 임기 만료를 석 달 앞두고 있다.

김 검사가 연임을 못 할 경우 공수처 검사 인력이 크게 줄어든다.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수사1부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두 사람이 공수처를 떠날 경우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19명이 자리에 남게 된다.

앞서 김 부장은 민간인 시절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다음 날인 지난 7일 "민간인 시절 자신의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에 누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29일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직제에 따라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을, 박석일 수사3부장이 차장 대행을 맡는다.

지휘부 공백 장기화와 인력 부족의 이중고로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란 전망에 공수처는 그렇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불기소 결정 과정에 처장이나 차장의 결심을 받아야 할 상황에 차질이 있지 않겠냐는 말이 있다"면서도 "수사 내용이나 기록, 증거, 진술 등이 명백할 경우 차질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진행 중 필요한 강제 수사 등은 법원이란 통제기구를 거쳐 진행하기 때문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수처장 대행마저 자리를 떠나고 있던 검사마저 연임에 실패할 경우 공수처 수사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까지 골프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는 유병호 사무총장 소환 이후 최재해 감사원장 조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하며 이첩했지만 검찰이 반송하며 논란을 빚었다. 사건을 보관 중인 검찰도 공수처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지난달 김계환 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 등을 연달아 압수수색했지만 주요 피의자 소환 등 추가 수사는 어려워 보인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