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 수입식품 서류심사 '1일→5분'…은어 사용 마약류 광고 잡아낸다
식품 안전정보 크게 표시…식품 '슈링크플레이션' 표시 추진
상비약·생리용품 점자 제공 의무화…식약처, 정책 추진계획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식품제조업체가 가공식품 포장지에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행위)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ㅍㄹ폰'으로 적어 광고하는 경우 잡아낸다
수입식품 전자심사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해 그간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로 자동 심사한다. 평균 1일에서 5분 이내로 처리시간이 줄어 보관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또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에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자동 수집·분석할 기능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
이 경우, 단어·문구 등의 유사성 식별과 사진·이미지 내 텍스트를 추출해 모니터링할 기능이 구현된다. 마약류인 '필로폰'을 'ㅍㄹ폰'처럼 초성, 은어를 쓰는 광고도 단속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5년간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사전 오염도를 검사하고, 지하수 사용 급식소에 염소소독 장치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한다.
살모넬라 오염률이 높은 달걀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달걀을 솔로 세척하는 모든 식용란 포장업소의 세척 솔(교차오염 매개) 오염도를 조사한다.
미세플라스틱, 녹조 독소 등 안전기준이 없는 신종 위해요소에 대한 시험법을 개발하고 위해 평가에 나선다.
식약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을 고려해 오는 5월 규제과학 추진 전략·핵심과제 등을 발표한다.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도 정립한다.
◇슈링크플레이션 표시 추진…알레르기 유발 물질 '무' 표시 허용
소비기한, 제품명 등 식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포장지에 크게 표시하도록 하고,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한다.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올해 법령 개정 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포장지 표시 정보 이외 회수·건강정보 등 종합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푸드 큐알(QR)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를 통해 가전기기에 자동조리 기능 등이 구현되도록 산업계와도 논의한다.
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상비의약품 등 39품목의 의약품과 생리용품 등 15품목의 의약외품 허가정보 등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식품은 '무'(없을 무) 표시를 허용하고 유발물질을 사용한 위생용품은 사용 여부를 별도 표시하도록 해 함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신속심사, 원료 단독 우선심사로 필수의약품의 빠른 제품화를 지원하고 기존 공중보건 위기대응 백신뿐만 아니라 생산·수입·공급 중단 우려 백신까지 신속 국가출하승인 대상으로 확대한다.
필수의료기기 개념을 정립하고 필수의료기기에 대해 신속심사와 준비된 허가심사 자료부터 우선 심사할 수 있는 단계별 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급안정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68개에서 114개로 확대하고, 치매‧당뇨 등 만성질환 맞춤형 영양관리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위험도가 높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 피해 배상책임공제를 본격 운영한다.
아울러 가공식품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식품제조업체가 포장지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다.
배달음식점, 푸드트럭 등 다양해진 음식점 특성을 반영해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하며 새로운 안전관리 품목으로 편입된 담배와 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등의 유해성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신기술 제품화 지원, 민생현장 요구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은 물론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6월부터 의료인의 환자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차단하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관계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셀프처방, 과다처방 등 오남용 사례를 자동분석 후 점검 등 조치한다.
의료인이 처방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한다. 오는 6월부터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부터 의무화한 뒤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맞춤형 교육에 나서는 한편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을 활용한 콘텐츠 등을 청소년 교육에 활용한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광역시·도에 설치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언제 어디서든 익명으로 마약류 재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일정 수준의 교육‧훈련 과정을 거친 전문인력을 인증해 마약류 예방 교육‧상담과 재활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 도입한다.
이밖에 업체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자율 안전관리 생태계'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함께 지키는 안전망도 각각 구축한다.
국내 온라인몰뿐만 아니라 해외 온라인몰 운영자도 불법 식·의약품을 자율차단하고, 국내 온라인몰에서 기능성 식품을 광고·판매할 때 광고심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소비자단체가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중량‧품질 실태, 해외직구 제품 온라인 모니터링 등에 대한 자율 감시를 해 위반업체에 개선을 요청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식약처와 공동 대응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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