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더 빠르게 바꾼다…2차 피해 우려 땐 90일→45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심사·의결 기간 단축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스토킹 범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2년에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한 차례 단축한 바 있다. 스토킹, 성폭력 등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복 가능성을 낮추는 취지다.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다만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을 규정했다.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존 시행령에 규정됐던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또 서면뿐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으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더욱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