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앞둔 교사들 "체험학습 싫어요"…'삼겹살 파티'도 옛말
"학생 다치거나 다투면 더 민감"…민원 부담
체험학습 필수 아니지만…"교육활동 일환 보호돼야"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시험 끝나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삼겹살 파티요? 이젠 꿈도 못 꾸죠."
경기 수원의 한 고교에서 근무하는 16년 차 교사 이 모 씨(40대 중반)는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 야영, 요리 실습까지 한 '열혈 담임'이었지만 이제는 불상사에 휘말릴까 봐 최대한 일을 벌이지 않으려고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새 학기를 앞두고 초·중·고 학교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수련회와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체험학습(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체험학습을 가면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학생들 간 다툼이 학교 폭력 사건으로 번지거나 한 학생이 소외되는 경우 빗발치는 학부모 민원 때문이다.
체험학습에서 학생이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이 실시돼 교사 개인에게 부여된 보상 책임은 없다. 하지만 학교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로 학부모 민감도가 심화하자 교사들의 부담감도 배가 됐다.
경기 용인의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2년 차 교사 이 모 씨(20대 후반)는 "지난해 담임 반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서 이곳저곳 다니며 체험활동을 시켜주고 싶었다"면서도 "처음 당일 체험학습을 나간 날 한 학생이 화장실을 다녀오다 자전거와 부딪혀 다쳤고, 이 일을 두고 '선생님이 부주의했다'며 전화로 민원이 들어온 뒤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고 했다.
서울의 한 초교에서 근무하는 20년차 교사 박모 씨(46)도 "학교 밖으로 나가면 더 불안해지는 학부모의 마음은 십분 이해한다"며 "요즘은 반 아이들끼리 다퉈도 학부모끼리 감정이 상하면서 학교 폭력 사안이 되는 일이 많고 체험학습에서 그러면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학부모 민원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불거졌던 '노란버스 논란'도 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회의감을 키웠다. 당시 정부가 현장체험학습처럼 비상시적 활동에도 안전장치가 구비된 어린이통학버스(노란버스)만 이용할 수 있다고 방침을 정하자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에서 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고 국토교통부령(자동차규칙)을 바꿔 기존처럼 전세버스로 체험학습에 다녀올 수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일부 학교들은 체험학습을 취소하기도 했다.
중학교 교사 김모 씨는 "노란버스 논란 이후 체험학습 취소 위약금을 교사들끼리 분담하기로 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체험학습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오롯이 다 교사가 책임져야 할 수 있겠다는 걸 실감했다"고 전했다.
체험학습은 학교가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행사가 아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대체로 진행하는 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은 학교가 무조건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정은 아니다"며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학교가 수학여행과 같은 체험학습 계획을 교육지원청에 내면 답사를 통해 함께 점검하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필수가 아니지만 학교 밖 공간에서 체험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체험학습은 이뤄져야 한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았다. 다만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학생들의 존중, 학교 측의 적극적인 보호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교 교사 이 모 씨는 "체험학습도 교육활동의 일환인 만큼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급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