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안 내면 아이 유산" 겁박해 6억 가로챈 목사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십일조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아이를 유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겁박해, 신도가 낸 거액의 헌금 중 상당 부분을 가로챈 혐의로 목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만민중앙교회 소속 A목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목사는 2006년부터 신도 박모씨에게 "십일조를 안 내면 유산할 수도 있다"고 겁을 줘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5월 A목사가 겁박해 30억원이 넘는 돈을 교회에 내게 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두려운 마음에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십일조를 냈다"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30억 원이 넘는 돈을 교회에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계좌 추적 결과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6억 원가량만 피해 금액으로 인정했다.
A목사 측은 '박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민중앙교회는 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던 이재록 목사가 이끌어왔다.
이 목사는 수감 생활 중 2013년 3월 대장암이 발병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암투병하다가 2023년 12월 31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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