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당첨되지 않은 로또 구입금 환불?" 혹시나 했다가…100% 보이스피싱

동행복권은 15일 '미당첨 로또 구입금액을 환불해 준다'는 식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로또는 국민 대다수가 한 번 이상 구입할 만큼 국민복권으로 불리는 등 인기가 높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매주 1000억원 이상 판매되고 2002년 시행 이래 누적 판매금이 무려 74조원에 가깝다.

최근 이러한 로또 인기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 동행복권 측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동행복권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복권위원회, 동행복권 등을 사칭, 로또복권 구입금액을 환불해 준다는 보이스피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카드대행사 직원을 사칭하여 당첨되지 않은 로또 복권 구매 금액을 환급해 준다는 안내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로또 예측번호 사이트에서 결제 후 당첨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수를 뻗쳤다고 지적했다.

동행복권은 "보이스피싱범은 '당첨되지 않은 로또 구매 금액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소할 수 있고 결제금액을 코인으로 환급해 준다'고 속이면서 비용환급을 이유로 들며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있다"며 넘어가지 말 것을 부탁했다.

또 "피싱 사기 앱을 다운로드받게 하거나 코인 구매를 유도하고 있으니 이러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 112나, 1332, 118 또는 동행복권 동행클린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