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에 외박·폭력 일삼던 남편 "넌 외국인이니 아이 키울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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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우리 사회에 베트남 여성을 엄마로 둔 아이들이 많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올린 A씨도 고향을 떠나 한국 남편과 결혼한 경우다.

A씨는 "2015년 남편과 결혼, 한국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다.

남편과 별거하게 된 이유에 대해 "결혼 초기부터 남편은 자주 외박했고 툭하면 화를 내면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라는 점을 들었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남편은 택시 영업을 했지만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아 한국어가 익숙지 않았던 저는 친한 지인이 도와줘서 한 회사의 물류창고 직원으로 겨우 취직해 아들을 돌봤다"고 했다.

A씨는 "일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줬는데 회사 사정으로 울산으로 일자리를 옮겨야 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울산에 내려와 산 지 2년이 됐다"고 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제가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출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산분할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없고 제가 베트남 국적이라서 양육권은 절대 가져갈 수 없다고 하더라"며 답답해했다.

김규리 변호사는 "외국 국적이라도 대한민국에서도 이혼 소송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A씨 남편의 주장(동거의무 이해 불성실)에 대해선 "A씨 사연을 볼때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뒤 "오히려 A씨가 남편의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서 반소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도움말했다.

외국 국적이 아이 양육권에 방해된다는 남편 논리와 관련해선 "A씨가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이라고 하여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다소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간 A씨가 혼인 기간 내내 아이의 양육을 전담했고 현재도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 충분히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다독였다.

이와 함께 "남편이 혼인 생활 중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것이라면 그 개인택시 면허의 시가상당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장래 양육비는 물론, 그간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며 안심시켰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