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배우에 "호텔서 XX하자"…카톡 공개한 한서희 고발당했다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최근 남자 배우와 나눈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한서희가 '명예훼손'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7일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를 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7일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명이 적시됐다.
앞서 한씨는 한 남자배우에게 "슈스(슈퍼스타) 됐다고 답장 안 하냐", "지금 졸리다. 빨리 답장 안 하냐. 내일 호텔 스위트룸에서 혼자 자야 되는데 와"라고 제안했다.
한서희는 남자배우에게 특정 매체를 언급하며 "어차피 내가 꽉 잡고 있다. 룸서비스를 시켜서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싫으면 함께 성관계를 하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의 중심이 됐고, 이후 SNS를 통해 "카톡 주작"이라며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뒤 해당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피고발인(한서희)이 성관계를 권유하는 대화, 그리고 답장이 늦어지자 '혹시 죽고 싶냐'면서 협박을 했다. 또 'X스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고, 답변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협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공유해 전파시켜 마치 둘이 평소 성관계를 해온 사이라는 루머가 확산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6년 10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3)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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