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시댁·처가 안가면 이혼 사유 될까요?"…한번은 OK, 계속 안가면 문제

유튜브 '김미경TV' 양소영 변호사 출연

('김미경TV'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명절 전후로 고부갈등을 원인으로 이혼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는 "명절에 처가나 시댁에 안 가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인기 강사 김미경은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미경TV'에 양 변호사를 게스트로 초대해 '명절에 급증하는 이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양 변호사는 "명절 전에 (의뢰인들이) '이번에 내가 (처가나 시댁에) 안 가도 되겠냐. 이게 이혼 사유가 되지 않냐'고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운을 뗐다.

이에 김미경은 "그런 걸 물어보냐. 명절에 안 가는 게 이혼 사유가 되냐"고 깜짝 놀랐다.

양 변호사는 "명절에 안 가는 것이 시부모님이나 처가에 부당한 대우가 되느냐가 하나의 이혼 사유"라며 "전후를 봐야 한다. 근데 한 번 안 가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긴 어렵다. 계속해서 그러거나, 연락을 피하면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며느리나 사위가 안부도 묻지 않고, 부모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는 게 연장선에 있다면 부당한 대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부당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원인이 있었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 변호사는 "그전에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당하거나 남편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갈등을 해결해 주지 않는 등의 원인이 있으면 의뢰인이 안 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명절 이후에는 '명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느냐'고 물어보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이에 공감하며 "요즘은 셀프 효도다. 각자 부모님께 잘하면 된다", "누구를 위한 명절인지 모르겠다", "1년에 한두 번인데 명절에 시댁, 처가 안 가는 게 문제의 본질이겠냐. 평소 배우자가 좋고 잘하면 얼마든지 그 정도는 감내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