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전쟁' 나선 서울…단속요원에 월 300만원 보상[서울in]

관악구, 불법 광고물 수거반 모집…활동비 월 300만원까지
양천구, 한 달간 '전화 폭탄'으로 4만8227건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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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 일원에서 철거한 불법현수막을 차에 싣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월 최대 300만원의 보상을 내걸면서 서울 자치구들이 불법 광고물 제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8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13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만 19세 이상의 구민 20여명을 선정해 연말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활동을 벌인다.

선정된 구민들은 수시로 관내를 돌며 불법 유동광고물을 찾아내고 수거 활동을 벌인다. 실적에 따라 월 최대 300만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관악구는 지난해에도 수거보상제로 불법 유동광고물 총 64만7000여건을 정비하고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3500만원을 부과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구청 인력만으로 버거울 만큼 불법 광고물이 많아 구민의 힘을 빌리게 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근절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전화 폭탄'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지난달에만 4만8227건의 전화를 발신했다.

특히 23개 번호에 집중적으로 전화를 걸어 악성 판매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흔히 '전화 폭탄'으로 불리는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안내 발신시스템'은 1초~30분 주기로 특정 번호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다.

양천구는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배포되는 불법 전단지를 인간의 힘으로 단속하는 데 한계를 느껴 2021년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는 2021년 이후 지금까지 560여개의 불법광고 전화번호에 800만건 이상의 자동 경고를 발신했다.

불법광고주가 번호를 차단할 경우에 대비해 발신전용번호도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 일반 전화번호(02)는 물론 쉽게 식별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번호까지 총 130개의 전용 회선을 운영중이다.

영등포구도 최근 동 주민센터와 손을 잡고 불법광고물 순찰에 나섰다. 구가 지난해 관내에서 수거한 전단지 넓이만 축구장 5개 면적에 해당한다.

구는 특히 대부업부터 성매매까지 어린이에게 부적합한 내용의 불법 광고가 많은 만큼 개학기 등하굣길을 중심으로 정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단순한 광고로 볼 수도 있지만 전단지 등 그 양이 너무 많고 내용도 유해해 생활 불편을 초래할 정도"라며 "줄여도 끝이 없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만큼 최대한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