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타법인 출자한도 10%→50% 상향…예타 재심사 기준 완화

행안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의결…산단 조성 때 공사채 한도 상향
관할구역 외 사업 허용도…지방공기업, 올해 20조2511억원 투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출자 한도를 높이는 등 지역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5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방공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공사 대부분을 지역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가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강화책을 지속적으로 펴온 결과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비교적 낮아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2022년 기준 부채 비율은 국가공기업 250.4%, 민간기업 122.3%, 지방공기업 101.0% 순이다.

대책은 △투자여력 확보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영역 확대 △투자유인 제공 △투자 신속집행 5대 전략을 골자로 한다.

우선 투자여력 확보 차원에서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출자한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발행·출자한도는 자본금 대비 비율로 규정돼있어 자본금이 증가하면 함께 오르게 돼있다.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현행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부채비율에 따라 0% 이상~100% 미만은 자본금의 50%, 100% 이상~200% 미만은 자본금의 25%, 200% 이상은 자본금의 1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한다.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타 기준은 현행 20% 증가에서 30% 증가로, 사업 지연에 따른 투자 심의 기준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한다.

투자영역 확대 차원에서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더라도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인 경우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한다.

예컨대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지역 항로에 지방공기업이 투자해 연안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서해5도 등 섬 주민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자체 간 협의가 있을 때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투자유인 제공 차원에서는 지자체·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 지방공기업에는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월별로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한다. 집행률 부진 기관은 집중 컨설팅한다.

한편 올해 지방공기업들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등 분야 중심으로 20조2511억원을 투자한다. 내년부터 3년간(2025~2027년)은 총 7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