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모방한 여중생 살인 미수 10대에 징역형…검찰 항소

창원서 고속버스로 상경, 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징역형
여중생 2명 심리적 충격 커…검찰 "진지한 반성 하지 않고 있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여중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검찰이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한 A군(16)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산책로에서 여중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손가락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 자퇴생인 A군은 조사 과정에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흉기 3개와 둔기 1개를 가방에 담아 경남 창원시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상경했다고 진술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