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일 납부하는 지방세, 19일까지 기한 연장
명절 시스템 중단 보완 조치…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신고·납부기한이 8~16일 사이인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9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 전환을 위해 '위택스'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다. 중단은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다.
8일부터 1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기한을 19일로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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