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재용 '불법 승계 의혹'…삼성물산 합병부터 1심 무죄 선고까지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2015년 5월

▶26일

-삼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의 공시

◇2015년 6월

▶4일

-美 헤지펀드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반대 발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삼성물산·제일모직 기업결합 승인

◇2015년 7월

▶3일

-ISS(의결권자문기구), 삼성물산 합병 반대 권고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투자위원회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

▶17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 주주총회 통과(합병비율 모직:물산=1:0.35)

◇2015년 9월

▶1일

-통합 '삼성물산' 공식 출범

◇2015년 10월

▶5일

-野, 국회 국정감사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이유 집중 질의

◇2016년 6월

▶16일

-참여연대 등 "지배권 승계 위한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배임 등 혐의 검찰 고발

◇2016년 9월

▶20일

-한겨레, '최순실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 개입' 의혹 보도

◇2016년 10월

▶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현 등 수사

◇2016년 11월

▶8일

-검찰, '정유라 승마 특혜지원' 의혹 삼성전자 등 압수수색

▶23일

-검찰,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국민연금 본사와 기금운용본부·삼성 미래전략실 등 압수수색

▶30일

-국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변호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별검사 임명

◇2016년 12월

▶6일

-이재용, 국정농단 국조특위서 "삼성물산 합병, 경영권 승계와 무관…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대가성 없다"

▶21일

-특검,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보건복지부 등 압수수색

▶26일

-특검,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피의자 조사

▶28일

-특검,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문형표 이사장 긴급체포…혐의 인정

▶29~31일

-특검,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발부

◇2017년 1월

▶12일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특혜' 박근혜·최순실 뇌물공여 등 혐의 첫 특검 피의자 조사

▶16일

-특검,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문형표 이사장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기소

-특검, 이재용 '삼성 합병 대가 430억원대 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기각(19일)

◇2017년 2월

▶3~13일

-특검,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청와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압수수색 후 이재용 재소환

▶13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삼성물산 합병 과정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했다" 의혹 제기

▶14~17일

-특검, '삼성 합병 대가 430억원대 뇌물' 등 혐의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발부

▶28일

-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혐의 구속기소…삼성 핵심 임원 4명 불구속 기소

-특검,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불구속기소

◇2017년 3월

▶9일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혐의 이재용 등 삼성 임원 5명 1심 시작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1심 시작

▶10일

-헌법재판소,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29일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특별감리 착수 결정

◇2017년 6월

▶8일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17년 7월

▶14일

-청와대, 박근혜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300종 공개…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내용 포함

▶17일

-청와대, 박근혜 정무수석실 캐비닛 문건 1361건 공개…삼성 관련 내용 포함

▶21일

-이재용 뇌물공여 1심 43차 공판…특검 "삼바 코스피 상장은 정부 특혜" vs 삼성 "그런적 없다"

◇2017년 8월

▶7일

-특검, "이재용 뇌물은 박근혜의 도움에 대한 부정 청탁 대가" 1심 징역 12년 구형

▶25일

-법원 "승마관련 72억은 뇌물" 이재용 1심 징역 5년…삼성 임원 4명 각 징역 2년 6개월~4년 및 집행유예→쌍방 항소

◇2017년 9월

▶28일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혐의 2심 재판 시작

◇2017년 10월

▶28일

-이재용 2심 재판부 "뇌물 청탁 대상에서 '경영권 승계'와 '승계 과정' 구분 필요"…특검에 정리 요구

◇2017년 11월

▶14일

-법원, '靑 삼성물산 합병지시'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선고→상고

◇2017년 12월

▶27일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2심 징역 12년 구형…"李, 승계 대가로 뇌물 제공"

◇2018년 2월

▶5일

-"승마 지원은 뇌물, 부정청탁 인정불가" 이재용, 2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구속 353일 만에 석방→쌍방 상고

◇2018년 3월

▶7일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배당

◇2018년 4월

▶6일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징역 24년…"李 승계 청탁은 인정 어려워"

▶13일

-'삼성합병 반대' 엘리엇, 상설중재재판소에 한국정부 상대 국가 간 소송(ISD) 추진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 삼바 회계위반 결론…"삼바에피스 종속회사→관계사 전환 문제있어"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아냐…관계사 전환, 바이오젠 콜옵션 대응用" 반박

◇2018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삼바, 콜옵션 공시 고의 누락"…검찰 고발

◇2018년 8월

▶24일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2심 징역 24년…"이재용 승계 묵시적 청탁·대가 인정"

◇2018년 11월

▶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바 고의 분식회계' 관련 내부 문건 공개

▶14일

-증선위,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주권 매매 정지 및 김태한 대표 검찰 고발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고발건 수사 착수

◇2018년 12월

▶13일

-검찰, 삼바·삼바에피스·삼성물산 본사·관련 회계법인 4곳 동시 압수수색

◇2019년 2월

▶11일

-대법원,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전원합의체 회부

◇2019년 3월

▶14~15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관련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무실·한국거래소 등 10여곳 압수수색

◇2019년 4월

▶25~29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바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발부

◇2019년 5월

▶5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바 보안서버 직원 1명 체포

▶7일

-검찰, 인천 삼바 공장 바닥서 숨겨진 노트북, 서버, 저장장치 등 대거 확보

-검찰, 공장 바닥에 자료 숨겨 체포한 삼바 보안서버 직원 1명 구속영장 청구→발부

▶8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상무 2명 구속영장 청구→발부

▶16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김태한 삼바 대표 등 압수수색

▶17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바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기소

▶19~21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김태한 대표 연속 소환조사

▶22~25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김태한 대표와 김모·박모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영장 청구…김 대표만 기각

▶30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안모 사업지원TF 부사장·이모 재경팀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2019년 6월

▶5일

-법원,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이모 삼전 재경팀 부사장만 구속…안모 부사장은 기각

▶11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정현호 삼전 사업지원TF 사장 소환조사

▶12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김모·박모 삼전 부사장 기소…7명째 구속기소

▶20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이모 삼성전자 부사장 기소…8명째 구속기소

◇2019년 7월

▶16~20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구속영장 청구→기각

◇2019년 8월

▶6일

-서울중앙지검, 삼바 분식회계 수사 특수2부→특수4부(부장검사 이복현)으로 변경

▶29일

-대법원,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뇌물 86억여원, 승마지원 뇌물성·승계작업 청탁 모두 인정"

◇2019년 9월

▶23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삼성물산 플랜트사업본부 등 압수수색

▶25일

-법원,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전·삼바·삼바에피스 임직원 등 8명 1심 첫 공판

◇2019년 10월

▶25일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재판부, 이재용에 '준법감시제도' 마련 당부

◇2019년 12월

▶9일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1심, 삼전·삼바·삼바에피스 임직원 8명 전원 유죄 선고

◇2020년 1월

▶7~10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소환조사

▶20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소환조사

◇2020년 2월

▶6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소환조사

▶11~14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정현호 삼전 사업지원TF 사장 줄소환

◇2020년 3월

▶11일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이 사과 반성해야"…경영권 승계 등 문제 개선방안 권고

◇2020년 4월

▶8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최치훈 의장 4차 소환

▶24~29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고한승 삼바에피스 대표 소환

◇2020년 5월

▶6일

-이재용, 경영권 승계 등 논란 대국민 사과…"자녀에게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8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전실 차장 소환

▶26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피의자 신분 첫 소환…17시간 조사

▶29일

-검찰, 이재용 2차 소환조사…17시간 조사

◇2020년 6월

▶2일

-이재용 등,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4~9일

-검찰, 이재용·최지성·김종중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모두 기각

▶26일

-대검 검찰수심위,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2020년 9월

▶1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등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수사 1년 9개월만

◇2020년 10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1심 재판 시작

◇2020년 11월

▶6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삼정KPMG 회계사 2명 불구속 기소…삼성물산 합병 과정 삼바 콜옵션 고의 누락 혐의

◇2021년 1월

▶18일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뇌물공여·횡령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2021년 2월

▶15일

-법무부, '국정농단 실형' 이재용에 취업제한 대상자 통보…'옥중경영' 불가

◇2021년 3월

▶22일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승계 위한 불법합병" vs "사업상 필요한 합병"

◇2021년 5월

▶6일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1심 '프로젝트-G' 문건 공방…"삼성 지배구조 개선 아이디어 보고서" vs "경영권 승계 계획안"

◇2021년 8월

▶13일

-이재용 구속 7개월 만에 광복절 가석방…"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등 고려"

◇2022년 4월

▶14일

-대법원,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국민연금 문형표·홍완선 상고 기각…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원, "삼성물산 합병 당시 주식매수가격 5만7234원은 저평가…6만6602원이 적정" 판단

◇2022년 8월

▶12일

-윤석열 정부, 이재용 '국정농단' 관련 광복절 특별사면…취업제한 해제

◇2022년 10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2023년 6월

▶20일

-PCA, '靑 삼성물산 합병 개입' 관련 한국정부 엘리엇에 1300억원대 배상 판정

◇2023년 11월

▶27일

-검찰, '삼성물산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1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기소 3년 2개월만

-검찰 "이재용 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 보여줬다"

-이재용 측 "개인 이익 염두한 합병 아냐…지배구조 투명화·단순화 위한 것"

*같이 기소된 전현직 삼성 임원·회계법인 임원에 각각 징역3~4년 벌금 5000만~4억원 구형

◇2024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회계부정 의혹' 1심 무죄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