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1심 판결 시정 요구합니다"…'신림 흉기 난동' 무기징역에 檢 항소
검찰 "구형에 못하는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신림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이날 조선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모욕·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검찰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살상한 사안의 중대성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의 엄벌 호소 △다수의 모방범죄 촉발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조씨는 지난해 7월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22)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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