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소주 2잔 반 이상 먹지 마라" 法의 지시받은 아이돌 힘찬…"모두 술 탓"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성범죄를 저지른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재판장이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
모든 범죄가 술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앞으로 술을 멀리하라며 구체적 음주량까지 제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강간·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팬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옥살이를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됐다는 걸 본인도 알지 않느냐"며 "술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으면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한다.
만약 음주 운전 전과자가 0.03%~0.08% 미만인 상태서 또 음주 운전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면허정지 및 벌점 100점이 부과(음주 운전 초범인 경우)된다.
힘찬이 지시받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보통의 성인 남성이 소주 2잔 반, 또는 맥주 500cc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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