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스템 이중화 '의무화'…행정망 '먹통' 사태 막는다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장애 예측 모델' 개발 예정
'장애 격벽' 시스템 간 확산 방지…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12월12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 실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중요 행정 시스템 이중화를 통해 행정망 '먹통'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11월과 같은 행정망 마비 사태가 발생해도 중단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 및 국민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전략은 △철저한 사전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다.

◇최우선 시스템 '거점 이원화'…1·2 등급 시스템 장비 우선 교체

철저한 사전 예방을 위해 먼저 1~4등급으로 관리되는 1430여개 정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재산정하고 1·2 등급에는 네트워크·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 조치를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관리 기관별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이중화 조치가 이뤄지지 못 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3·4등급 시스템을 '통합'해 그 결과 기능이 충분히 커진 경우는 1~2등급으로 재분류한다.

정부는 '먹통' 사태 때 문제가 됐던 '행정전자서명'(GPKI) 등 1등급 중에서도 중요한 시스템에는 이중화'Multi-Region' 관리 방식을 적용한다. 한 센터에 보완 장비를 설치하는 수준을 넘어 한 시스템당 두 곳의 운영 거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실제 고장 여부와 별개로 노후화된 장비도 순차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는데, 이 때도 1·2 등급 시스템의 장비를 우선으로 교체한다.

시스템에 대한 등급과 별개로 '장애 등급'도 신설해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대응을 달리 하기로 했다.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시간 감시도 강화한다.

1·2등급 정보시스템을 보유한 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시설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관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징후 알림기준을 하향해 장애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행정·공공기관마다 정보시스템이 복잡하게 연계된 만큼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통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효율적 관제를 위해 '장애 예측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장비 결함 점검을 체계화하는 등 예방점검도 강화한다. '통합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정기적 확인이 필요한 예방점검 항목과 그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각 기관에게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시스템 간 장애 확산 방지 조치…'콘트롤 타워' 신설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해서는 먼저 타 시스템으로의 장애 확산을 차단하는 위험 분산형 구조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장애 격벽'을 구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태 때도 GPKI 라우터 장비가 문제가 돼 연결된 별도 시스템인 '정부24' 등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며 "격벽은 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연결된 시스템은 문제가 없도록 중간에 여러 장비를 놓아서 분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 인증수단상의 문제가 대규모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요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한다.

범정부 차원에서의 장애 상황 총괄 관리를 위해 정부 조직도 개편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신설해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기술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이버장애지원단'도 신설한다. 주요 장애 때 이 같은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대응반을 투입한다.

재난 법령상의 재난·사고 유형에는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해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을 체계화한다.

또 전문적·객관적인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민관합동 '장애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장애에 대한 '사후관리'도 의무화한다.

앞으로 모든 정보시스템은 장애 때 행정·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 및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추진…IT 정부인력 연봉 상한 폐지

대기업 참여제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여건도 변한다.

정부는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상출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상출집단 소속회사는 대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거대 기업들이다. 기존에는 상출집단 소속회사들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발주 업체가 과학기술정통부에 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만 사업 참여가 가능했다.

정부 IT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IT분야 연봉상한은 폐지하고 전문직위는 확대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