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내 잘못으로 인한 패소 아냐" 주장

권영애, 지난 10월과 이달 재판부에 해명 담은 서류 제출
피해자 어머니 "잘못 사과하지 않아…분통이 터진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2020.9.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故) 박주원양의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신이 잘못해서 패소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진행하는 박양 유가족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박양의 학폭 소송에서 모친 이씨가 서울시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아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특히 패소 이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항소 취하 간주로 인한 원고(유족)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과 2심 패소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상고할 권리를 침해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1심에서 최선을 다해 증인을 신청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됨이 없이 수임 업무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해당 답변서에 지난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도 첨부했다. 그는 경위서에서 2심 진행 과정에서 변론에 세 차례 불출석한 이유를 해명했다.

그는 "의뢰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등 50명을 피고로 세워달라고 한 당시 내 상태는 다른 변호사에게 출석을 부탁하는 간단한 업무도 처리가 어려운 비정상 상태"였다며 "의뢰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되길 기다리며 애썼지만 헛된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치 남의 일 보듯 '세상이 박 양의 죽음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잊지 못하도록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고들과 이해할 수 없는 실수들이 나게 연이어 겹쳐 일어난 것일까' 생각마저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가 이달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변론 진행을 소홀히 해 패소했다고 유가족은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항소심 취하 간주에 이르는 잘못이 있지만 재판 패소가 피고(권 변호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학폭 피해자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3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권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마치고 권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분통이 터진다"면서 "권 변호사는 (학폭 소송) 재판에 불출석한 데 대해서만 잘못을 시인했는데 그간 재판 기록을 보니 합의한 증인 신청을 하지 않는 등 7년간의 재판이 (통째로) 망가져 있었다"고 분노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 참석하지 않았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