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관들 "국가경찰과 상호 협조 법안 마련해야"

경찰제도발전위, 제주 자치경찰위서 현장간담회

제주도자치경찰단 기마대가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News1 강승남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30일 제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주제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그간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간 협업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력을 강화하려면 양측이 공통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필요시 상호 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자치경찰단이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행복치안센터'가 민관 협력치안의 모범이라며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찰제도발전위 위원들은 자치경찰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장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2022년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집회시위관리,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등 다양한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총 6회 실시했다. 앞으로도 매월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다음 간담회는 2월27일 '112 상황관리 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린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