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연 매출 30억 초과 학원·귀금속 매장 사용 금지

내달부터 30억 초과 입시학원 49곳·귀금속 매장 17곳 대상
'골목형 상점가 입점 대형 프랜차이즈 생활잡화점'도 금지

한 귀금속 가게의 모습.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는 입시학원·귀금속 매장과 골목형 상점가에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생활잡화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25개 자치구 내 학원, 식당, 카페 등 서울페이 가맹점 26만7604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와 자치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조5000억원어치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이번 개편 조치는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행안부의 개정 사항을 일부 반영해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형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을 마련했다.

등록거부 기준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초과 입시학원과 귀금속 취급 매장', '골목형 상점가에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생활잡화점'이 상품권 사용 제한처로 새로 추가됐다.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대기업·중견기업 운영 직영 편의점, 음식점, 영화관 등', '금융·부동산 및 사행·유흥업'은 기존에도 사용이 제한됐다.

지난해 기준 연 매출 30억원 초과 입시학원은 총 49개소, 연 매출 30억원 초과 귀금속 취급 매장은 17개소다.

서울시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이 같은 내용의 사전 안내문을 보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추후 사용이 제한되는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대기업·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 등 기준에 맞지 않는 다른 가맹점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품권 발행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앞으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