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구민 채용 중소기업에 채용장려금 510만원 지원

3‧6‧12개월 분할 지급…동작구 사업장 둔 3인 이상 기업

동작구청 전경(동작구 제공) ⓒ News1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은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이 동작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3‧6‧12개월로 분할 지급되며 △3개월 후 90만원 △6개월 후 120만원 △12개월 후 300만원이다. 12개월동안 최대 5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청 자격은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기업당 지원되는 고용인 수는 2명까지다.

참여 희망 기업은 25일부터 구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 정규직 채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동작 취업지원센터로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동작구는 △내일근속지원 사업(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소상공인 특별보증융자지원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지역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구민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