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엉덩이에 '노예' 적고 채찍, 다른 남성 보내 성폭행…쇼핑몰사장 만행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미성년자들을 포함해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유명 쇼핑몰 사장의 만행이 드러났다.
19일 JTBC에 따르면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남성 박모씨는 15세, 17세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찍은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명 의류 쇼핑몰 대표였던 박씨는 각종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 유포한 혐의로 체포됐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자는 미성년자 2명과 박씨의 여자친구 A씨를 포함해 10여 명에 달했다.
피해자 A씨는 매체를 통해 박씨의 만행을 폭로했다. A씨는 "박씨가 만난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했고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고 호소했다.
A씨는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을 때렸다. 머리를 잡고 침대로 던져 수갑이나 재갈을 물린뒤 폭행했다. 칼로 몸을 쓰다듬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그해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며 "박씨가 갑자기 영상이 찍고 싶다면서 '다 벗고 옷장에 들어가서 XX 맞는 영상 어떠냐'라고 제안하더라. 잘못 맞아서 실명할 뻔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다른 여자와 둘 다 엎드린 상황에서 엉덩이에 번호를 매겼다.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 난 2번 노예였다"고 밝혔다.
A씨는 박씨가 보낸 낯선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한 겨울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왔다. 엄청 놀란 상태에서 갑자기 옷을 벗기고 때렸다. '여자 친구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날 성폭행한 거다'라고 했다"고 고백했다.
이 가운데 박씨 부모는 미성년자 피해자 중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까지 했다.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서였다.
또 박씨는 "본격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점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편지를 피해자 피해 여성에게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박씨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범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반년 뒤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이에 3년 뒤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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