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담조사관' 3월 시행…퇴직 경찰 등 2700명 언제 채우나

현직 교사 대신 학폭 사안조사…운영지침 마련·인력 선발 중
향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예산 갈등 불가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올해 새학기부터 전직 경찰 등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자격으로 교사를 대신해 사안 조사를 맡는다. 시행을 한 달여 앞둔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은 인력 선발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라 제도가 순항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올해 3월부터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전담 조사관 제도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장교사들의 지적에 따라 신설됐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들이 맡게 된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2700명을 배치한다.

교육당국은 각 지역 상황에 맞춰 세부계획을 짜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새학기를 한달여 앞둔 현재 시·도교육청들은 부랴부랴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거나 일부 교육청은 막 인력 모집 공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말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계획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낸 뒤로 시·도교육청들은 3개월 안에 개입 단계, 인원, 선발 방식, 연수 방안을 비롯한 운영 세부내용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교육지원청별 전담 조사관 임금 등 비용을 추산하고 모집 공고를 내 인력을 선발해야 한다. 정책 발표 당시 우려가 나왔던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을 교육하는 과정까지 마쳐야 한다.

한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제도 시행 세달 전 방침이 내려왔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교육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했지만 세부 시행계획은 교육청이 각자 수립해야 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선발 공고를 언제 내고 마쳐야 한다는 시기 정도만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6일 사이에 모집 공고를 내고 인력 구성을 마치기로 합의했다.

예산 문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시행된 제도인 만큼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통해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는 한시적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 첫해라 교육부에선 특별교부금을 준비하지만 전담 조사관 제도가 지방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100%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규직이 아닌 위촉직이라 급여도 많지 않아 얼마나 지원할지 모른다"며 "상황에 따라 급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나갈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