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찜질방 여성 수면실서 '음란행위'…체액까지 뿌린 20대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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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찜질방에서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벌이며 자기 체액을 타인에게 묻힌 20대에게 실형에 처해졌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제주도 내 찜질방 여성 수면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란행위를 벌인 뒤 자신의 체액을 자고 있던 여성에게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여성 수면실인 줄도 몰랐다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에 찍힌 피고인의 걸음걸이 등의 모습에선 여성 수면실을 착각할 정도로 술에 취해 보이지 않는다"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범행 시간도 체액의 상태로 미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반복적으로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했고, 피고인은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