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인생사 큰 어려움 직면했지만 혁신교육 가치 지킬 것"
2심 선고 다음날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에 구내방송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남은 임기 동안 담담하게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송출한 구내방송을 통해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고 긴장도 된다"며 "혁신교육의 가치를 견결히 지켜내야 하는 과제가 제게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 좌우명 중 하나가 '기회 속에 위기가 있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강한 자세로 남은 기간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3선 중 첫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선고유예를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선출직은 대개 재판과 함께 간다"며 "3심이 적게는 7~8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길게는 1~2년 걸릴 수도 있으니 담담하고 평소같은 마음으로 남은 기간 혁신교육 가치를 지키고 업무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에게도 이같은 태도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제가 무리하게 행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니 여러분도 무리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공직자의 균형감과 책임감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학교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교육청의 업무는 평상시처럼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하고 무죄를 입증한다는 입장이다. 3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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