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개 식용 종식 조례' 발의…보건복지위 전원 공동발의
윤영희 국힘 의원 대표발의…서울시장 의무 규정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비례)이 '개 식용 종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찬성자로 함께 했다.
조례안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해 서울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을 하도록 했다. 폐업·전업을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춘 이번 조례안은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모두 합의해 공동발의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동물권 보호는 물론 사업주 지원에 대한 근거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20일부터 진행되는 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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