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인 불출석 조민, 과태료 200만원"→曺 "사유서 제출했었다…다음엔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SNS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민씨가 재판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이 단 한차례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건 이례적인 일이다.

조민씨는 지난해 11월 공판 때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관련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에 진술이 어렵다"라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조민씨는 법원 과태료 결정 소식에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냈다.

검찰은 오는 3월 공판 때도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는 조민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민씨가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기억하는 조씨 모습과 조씨가 고등학교 졸업앨범에 찍힌 모습이 다른 점, 조씨 친구들이 일관되게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본 적 없다고 한 점을 들어 거짓 증언으로 판단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를 기소했다.

정 전 교수는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조민씨는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