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갖고 있던 성관계 사진 몰래 촬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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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여자친구가 보관 중인 성관계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뒤 이별을 통보받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내용, 수법, 결과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면해준 이유를 알렸다.

A씨는 2023년 1월 18일 충남 천안시의 여자친구 B씨 집에서 B씨의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인터넷 저장공간에 B씨의 나체 사진과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발견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몇몇 사진을 유포했다.

이일로 B씨가 사건 다음날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나체 사진 등을 B씨에게 전송한 뒤 욕설과 함께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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