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손대면 불 지른다"…주차 딱지 떼자 통행로 막아버린 'BMW 빌런'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이유로 진출입로에 있는 차단기를 차로 막아버린 '주차빌런'이 등장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이유로 진출입로에 있는 차단기를 차로 막아버린 '주차빌런'이 등장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이유로 진출입로에 있는 차단기를 차로 막아버린 '주차 악당'이 등장했다.

A씨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산 지역 모 아파트 빌런'이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평소 차주가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를 해서 경비원이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동일하게 주차했다"고 입을 열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이유로 진출입로에 있는 차단기를 차로 막아버린 '주차빌런'이 등장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결국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은 차주는 자신의 BMW SUV 차량으로 진출입로 두 곳을 막아버렸다.

사진을 공개한 A씨는 "주차스티커를 붙였더니 어제 저녁부터 저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음날 오전 10시에 차를 뺄 거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 하더라"라면서 특히 "'차에 손대면 불을 지르겠다고 했다'한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이유로 진출입로에 있는 차단기를 차로 막아버린 '주차빌런'이 등장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또 상황을 신고 받은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조치할 수가 없다' '차주가 10시에 차를 뺀다고 하니 기다려아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처벌이 어렵다. 이는 사유자라는 항목에 포함돼 현재까지는 단속할 수가 없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주차장내 주치 및 통행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은 즉시 견인을 원칙으로 하며, 견인 및 보관비용은 차주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식으로 아파트 내부 주차관리 규정을 개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 "법을 개정해서 저런 분들은 참교육을 시켜야 한다", "경차 전용 주차 구역에 2칸을 침범해 주차한 SUV 차주가 어떻게 뻔뻔하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 등 반응을 보이며 차주의 행동을 비판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