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손대면 불 지른다"…주차 딱지 떼자 통행로 막아버린 'BMW 빌런'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이유로 진출입로에 있는 차단기를 차로 막아버린 '주차 악당'이 등장했다.
A씨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산 지역 모 아파트 빌런'이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평소 차주가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를 해서 경비원이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동일하게 주차했다"고 입을 열었다.
결국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은 차주는 자신의 BMW SUV 차량으로 진출입로 두 곳을 막아버렸다.
사진을 공개한 A씨는 "주차스티커를 붙였더니 어제 저녁부터 저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음날 오전 10시에 차를 뺄 거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 하더라"라면서 특히 "'차에 손대면 불을 지르겠다고 했다'한다"고 토로했다.
또 상황을 신고 받은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조치할 수가 없다' '차주가 10시에 차를 뺀다고 하니 기다려아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처벌이 어렵다. 이는 사유자라는 항목에 포함돼 현재까지는 단속할 수가 없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주차장내 주치 및 통행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은 즉시 견인을 원칙으로 하며, 견인 및 보관비용은 차주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식으로 아파트 내부 주차관리 규정을 개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 "법을 개정해서 저런 분들은 참교육을 시켜야 한다", "경차 전용 주차 구역에 2칸을 침범해 주차한 SUV 차주가 어떻게 뻔뻔하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 등 반응을 보이며 차주의 행동을 비판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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