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고 예쁜 女주무관은 처음…"노래방서 성추행한 대대장, 징역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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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육군 모부대 대대장이 딸 또래의 20대 여성주무관을 성추행했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군인등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부전선 모 육군부대 대대장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동석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귀가 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A씨 주장을 물리쳤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저녁식사후 간 노래방에서 군무원 B씨의 손을 잡고 강제로 허리를 감싸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손을 빼자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다"며 성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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