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30대女 미스터리…전문가 "흉기 등 관통, 주저흔 없어 타살 가능성도"

경찰 '접촉자, 방어흔 없고, 스스로 흉기 구입' 타살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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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지난 6일 저녁 8시 7분쯤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로 인근 한강 가운데에서 30대 여성이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동동선, CCTV 등 다양한 조사를 토대로 '타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손수호 변호사는 경찰 발표가 납득이 가면서도 몇가지 측면에서 '타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했다.

손 변호사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찰이 타살 정황을 낮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 △이동경로상 접촉자가 없었던 점 △이동경로는 물론 사건 장소인 한강에서도 접촉자가 없었다는 점 △방어흔이 보이지 않는 점 △스스로 흉기를 구입한 점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 변호사는 △흉기가 가슴을 관통한 점 △주저흔이 보이지 않는 점 △스스로 가슴을 찌른 뒤 한강으로 걸어들어갔다면 익사가 사인이어야 하는데 사인이 '과다출혈'로 나온 점 등을 볼 때 타살이 아니라고 확신할 순 없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경찰이 A씨가 스스로 숨졌다고 판단한 배경으로 이동경로를 든 것에 대해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던 A씨가 그날 오후 1시쯤 집을 나와 대중교통편으로 오후 7시 30분쯤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에 혼자 들어갔고 이후 37분 후인 8시 7분 시신으로 발견됐다"며 CCTV상으로 7시30분부터 시민이 A씨를 발견한 8시7 분사이 A씨와 접촉한 사람을 없었다라는 점을 들었다.

만약 사전에 현장에 잠복한 뒤 흉기를 꺼내든 이가 있었다면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어야 하는데 없었다고 했다.

또 "A씨가 이천 집을 나와 한강공원에 진입할 때까지 다른 사람을 접촉한 흔적이 없었다"고 했다.

여기에 "A씨의 시신에서 방어흔이 보이지 않았고 사건에 사용된 흉기를 A씨가 사망 당일 집 근처에서 직접 구입했기에 타살로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반면 손 변호사는 방식과 정도를 볼 때 타살 가능성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시신에 박힌 흉기는 가슴을 뚫고 끝부분이 등 뒤로 나와 있었다"며 "국과수는 '시신에 남은 자창의 위치는 약한 여성의 힘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의문이 든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 실행했다 하더라도 막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는 본능적으로 주저하게 된다. 그래서 주저흔이 몇군데 남는데 A씨에겐 방어흔도 주저흔도 없었다"고 했다.

여기에 "행인이 발견했을 때 시신이 물에 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사인은 익사가 아니라 과다 출혈이었다"며 "흉기에 찔린 상태로 곧바로 물에 빠졌다면 과다 출혈로 사망하기 전에 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점이 특히 의문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과다 출혈로 사망하기 직전 단계에 실족해서 물에 빠졌거나 스스로 물에 들어갔을 이론적 가능성, 과다 출혈로 사망한 다음에 어떤 일로 인해서 시신이 물로 굴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자연스럽지 않다"며 이런 의문점을 풀어주기 위한 경찰의 추가 노력을 주문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