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만 하던 아내 곱게 화장을, 알고보니 외도"…상간남에 위자료 가능하나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불륜으로 가정이 깨졌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상간남(상간녀)에게만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와 관련된 고민이 등장했다.
중학생 딸을 두고 있는 결혼 15년차 직장인 A씨는 "아내는 주로 집에서 번역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늘 허리와 어깨가 아프다고 했다"며 "수소문 끝에 실력 좋은 도수치료사를 찾아서 아내에게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했다"고 했다.
"이 일이 저한테 고통을 안겨줄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라는 A씨는 "늘 화장기 없는 얼굴로 일만 하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곱게 화장을 하고 나가 이상한 예감에 뒤를 밟았더니 아내는 도수치료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이혼하자고 했더니 아내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어 딸을 생각해 딱 한 번만 눈감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또다시 도수치료사를 만나서 결국 협의이혼을 했다"면서 "딸에게는 매우 좋은 엄마이기에 아이의 친권 및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고 아내가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저는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정했다"라며 협의이혼 조건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아내와 바람난 도수치료사는 용서가 안 돼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며 도수치료사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박세영 변호사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다"면서 그 경우 "부부 일방(유책 배우자)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는 부진정채무자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씨가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어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상간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도움말했다.
이때 상간남이 물어줘야 할 위자료 규모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가 있다"며 "A씨가 상간남에게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상간남은 A씨의 아내에게 '공동으로 부담해야할 위자료를 내가 다 냈다'며 아내가 짊어져야 할 만큼의 위자료를 달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충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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